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방법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ㆍ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즉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체의 월 190만원 미만 (과세소득 기준) 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ㆍ 고용증가율이 10%이상 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고용증가율 : (2017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 : ’16년 및 ’17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간이세액(A01) 상의 인원수 기준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종업원 수 기준
* ‘17년 1월 이후, 창업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채용기업은 고용증가율 요건 면제
ㆍ 최소 2개 이상 복수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또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신청기업
- 단위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ㆍ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업과제 안내문” 참조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432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7억원 이내
ㅇ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분야에서 기업이 선택한 최대 3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ㆍ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ㆍ 기술개발 분야와 수출활성화 분야 합계는 2억원 한도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내용
지원절차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지원사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ㆍ 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위원회 심의 ▶ 혐약 및 약정 ▶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ㆍ지부 : 상단 공고문 확인
2.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문의처
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ㆍ 지부 소재지 및 관할구역
출처 - 기업마당
신청기간은 2018 05-02 ~ 05-23 이지만 신청자가 당초 예상한 지원대상자의 4분의 3을 넘었다고 합니다.
1개월째엔 신청 근로자가 8만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의 약 3%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도를 확대해 신청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확대 했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고 있는 파격 제도 이니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