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제도는 노동자가 1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평일 , 휴일 근로 포함)을 52시간 제한함으로써 오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ㆍ국가기관ㆍ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30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300인 미만 월 최대 100만원 선에서 이뤄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이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감소를 줄일 방법이 생긴 셈입니다. 초과 근로가 줄어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감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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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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