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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제도는 노동자가 1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평일 , 휴일 근로 포함)을 52시간 제한함으로써 오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ㆍ국가기관ㆍ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30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300인 미만 월 최대 100만원 선에서 이뤄집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이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감소를 줄일 방법이 생긴 셈입니다. 초과 근로가 줄어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감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비즈N
하지만 예상 퇴직시기 및 매년 급여 인상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분은 퇴직 중간 정산이 유리하고 퇴직일이 길게 남은 분은 퇴직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산정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사업주 의무
이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근로자 개인에게 우편 , 전자메일 ,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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