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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가 개정됐는데요. 지난 연말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인상되었고, 일부 공제금액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금액 상승분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중상위 소득자 들의 연금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간이세액표 개정 결과
- 소득세 동일 구간 : 월급여 398만원(연소득 4776만원) 미만
- 소득세 감소 구간 : 월급여 398만원(연소득 4776만원) 이상~ 월급여 2800만원 (연소득 3억 3600만원) 이하
- 소득세 증가 구간 : 월급여 2800만원(연소득 3억3600만원) 초과
* 출처 - 하나금융그룹 포스트 글 참조
그렇다면 나는 얼마일까요? 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검색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 '201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치면 웹사이트 첫번 째 란을 클릭해 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매달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말그대로 '간이'하게 떼게 되는 것인데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1년동안 떼인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 번 더 검증하고 더 떼였으면 돌려받고 덜 떼였으면 더 내게 되겠죠?
원천징수 방식 선택은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언제라도 바꿀 수 있지만 한번 바꾸면 그 해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이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익이 있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장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면 80%를, 당장 좀 더 떼이더라도 연말에 많이 돌려받겠다 하면 120%를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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