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이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윤영하는 대학생 대상의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이 학업을 멈추지 않고 등록금 을 자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바보다 높은 시급, 매달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자신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강시간을 이용해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교내 근로

도서관 및 행정분야 , 외국 교환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멘토링 등 교내한에서 다양한 업무보조를 하게 됩니다.


교외 근로

전공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크게 지역사회와 현장보조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 : 유치원 , 초중고 등 교육시설에서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 보조를 전공을 살려 배치되게 됩니다.

현장보조 : 축산, 수의학 디자인 등의 전문분야 전공자는 해당 분야의 업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시급은 교내근로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는 시간당 9,500원으로 일반 알바에서 최저임금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주간교육과정 재학생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 , 주당 최대 20시간(학기 중) / 40시간(방학 중) 학기당 최대 450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우선선발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북한이탈주민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ㆍ중증환자 , 기혼자 , 학업ㆍ육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을 권장합니다.

소득구간 적용배제 :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 취업연계형 , 봉사유형 , 유ㆍ초ㆍ중ㆍ고ㆍ 특수학교 교육활동의 근로시에는 수득구간 적용 배제가 가능



장학금 신청차수별 운영여부는 대학이 결정하므로 장학금 신청 전 소속대학의 신청 운영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해 연도 국가 교육 근로 장학금 참여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방법 

등록금 감액이 아닌 내 신청계좌로 매달 일한 만큼 현금이 들어옵니다.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한 다음 달 2째주 ~ 3째주 정도에 입금이 되며 이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에 비해 차감되는 금액이 일체 없어 실질 수령액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 증명서 (해당시)


국가 교육 근로 장학금은 학업과 등록금 마련을 동시에 진행 할 수있도록 지원된 제도 이므로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은 국가 장학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