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는데요. 이미 최저임금이 인상돼 작년보다 16.4%가 인상된 7,530원의 금액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분들의 근로연차휴가제도는 어떻게 개정됐을지 알아볼까요??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개정 전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개정입니다. 도합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아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차가 매달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 연차 휴가 보장 강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개정 전, 육아휴직일수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다만, 개정된 부분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호는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확인을 조사의무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를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매년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 신설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며 난임 치료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5.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2018년 1월 1일 시행)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자가용 , 자전거 , 도보 , 대중교통 등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6.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번 2018년에는 공휴일을 포함해 총 199일이나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연차계획 잘 세우셔서 가족, 연인 과 함께 행복한 휴가 즐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