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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동 지급제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양육수당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둘의 차이와 양육수당 신청하는 법 같이 알아볼게요~
아동수당
보육과 함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2018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만 0~5세 이하 아동으로 100,000원이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육아수당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 만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지급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되지만, 아이들의 나이와 항목, 거주지(농어촌), 장애아동인 경우 등에 따라 세부 지급 비용이 달라집니다.
양육수당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o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o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만원 지원
o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o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됩니다.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또한 차등 지급됩니다.
o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o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만원 지원
o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지원
o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됩니다.
농어촌 거주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o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o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7만7,000원 지원
o 24개월 이상 최대 36개월 미만 : 15만6,000원원 지원
o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만9,000원 지원
o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o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에 대해 지급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양육수당을 받고있다고 해서 아동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출산 하신 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수혜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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