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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이라면 관심이 큰 세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주거 여부ㆍ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액 계산도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진신고와 납세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예상금액을 조회하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도입해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신고를 할 땐 기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홈택스 메인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취득 당시 부동산 값과 양도 가격을 입력하면 취득세 , 등록세, 중개사 비용 등 경비항목을 입력하면 양도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등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동산 114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부동산 114를 클릭한 후 서비스플러스를 클릭 - 서비스+ 부동산계산기 - 양도소득세 를 클릭해 정보란에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편리한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두가지를 기억하시면 비교해보고 더 정확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 보다 파는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세금관리 잘 하셔서 좋은 꽃부동산 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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