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인데요~ 자녀장려금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최대 77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1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2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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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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