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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인데요~ 자녀장려금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최대 77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1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2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1) 단독가구 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 
  (3)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 지급




선정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가구 요건 
  - 18세 미만('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40세 이상('76.12.31.이전출생)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근로장려금 요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자녀장려금 요건)일 것 

 4)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그 배우자를 포함) 
  - 전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를 받은 자(자녀장려금의 경우에만 해당) 




이용방법



절차/방법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접수기관 / 문의처

소득지원 / 연락처 : 세미레콜센터 126번


출처-홈택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 입니다. 지난해까지 별도로 운영되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1544-9944로 통합됐지만 올해는 ARS 신청 시스템이 개선돼, 음성 ARS , 보이는 ARS 중에서 편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 자녀 세엑 공제를 받으면 자녀 장려금에서 가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됩니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됩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되니 꼭 5월안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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