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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ㆍ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즉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체의 월 190만원 미만 (과세소득 기준) 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ㆍ 고용증가율이 10%이상 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고용증가율 : (2017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수 : ’16년 및 ’17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간이세액(A01) 상의 인원수 기준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종업원 수 기준
  * ‘17년 1월 이후, 창업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채용기업은 고용증가율 요건 면제
ㆍ 최소 2개 이상 복수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사업 또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신청기업 
- 단위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ㆍ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업과제 안내문” 참조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432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7억원 이내
 
ㅇ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분야에서 기업이 선택한 최대 3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ㆍ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ㆍ 기술개발 분야와 수출활성화 분야 합계는 2억원 한도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내용 






지원절차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지원사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ㆍ 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위원회 심의  ▶  혐약 및 약정  ▶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ㆍ지부 : 상단 공고문 확인


2.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문의처



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ㆍ 지부 소재지 및 관할구역


출처 - 기업마당



신청기간은 2018 05-02 ~ 05-23 이지만 신청자가 당초 예상한 지원대상자의 4분의 3을 넘었다고 합니다. 

1개월째엔 신청 근로자가 8만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의 약 3%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도를 확대해 신청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확대 했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고 있는 파격 제도 이니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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