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이라면 관심이 큰 세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주거 여부ㆍ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액 계산도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진신고와 납세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해 예상금액을 조회하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도입해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신고를 할 땐 기존 부동산 등기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홈택스 메인 - 양도소득세 종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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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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