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청방법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ㆍ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즉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체의 월 190만원 미만 (과세소득 기준) 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ㆍ 고용증가율이 10%이상 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고용증가율 : (2017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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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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