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는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ㆍ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일관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즉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체의 월 190만원 미만 (과세소득 기준) 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ㆍ 고용증가율이 10%이상 이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고용증가율 : (2017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2016년 상시근로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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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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