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동 지급제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양육수당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둘의 차이와 양육수당 신청하는 법 같이 알아볼게요~ 아동수당보육과 함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2018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만 0~5세 이하 아동으로 100,000원이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육아수당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 만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지급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되지만, 아이들의 나이와 항목, 거주지(농어촌), 장애아동인 경우 등에 따라 세부 지급 비용이 달라집니다. 양육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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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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