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개정되는데요. 이미 최저임금이 인상돼 작년보다 16.4%가 인상된 7,530원의 금액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분들의 근로연차휴가제도는 어떻게 개정됐을지 알아볼까요??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예정) 개정 전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개정입니다. 도합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아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차가 매달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 연차 휴가 보장 강화 (2018년 5월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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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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